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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금지’ 대폭 ‘강화’
  • 배상익
  • 등록 2009-03-25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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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가입 가능한 공무원, 새마을금고·신협·한국교육방송공사 임직원, 대학교수
지방의원들은 내년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 및 신협 임직원 등 겸직이 금지 된다.처음 명예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겸직 금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일정한 직만으로 제한했었다.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은 정당가입이 가능한 공무원과 새마을금고·신협·한국교육방송공사 임직원을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또 대학교수도 지방의원에 당선되면 의원 임기 중 의무적으로 휴직하도록 했다.개정안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방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청렴의 의무를 위배한 겸직 시 지방의회 의장이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토록 했다. 또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후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도 할 수 없도록 했다.현재 지방의원의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겸직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간기업체 직원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제한 없이 겸직이 가능하다. 현재 지방의원 겸직 현황은 각종 조합의 비상근 임직원 24명, 새마을 금고·신협 임직원 123명, 대학교수 광역 15명, 기초 20명 등 35명, 국회의원 보좌관 1명으로 전체 18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2006년 말 서울, 경기, 대구 등 11곳의 제5기 광역의원 5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6.6%가 의원직 외에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은 1기(1991년 7월) 때는 무급 명예직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받았다. 하지만 2006년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의회마다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지역까지 연봉 올리기 경쟁을 벌여 눈총을 받으며 전국 광역의원의 평균연봉은 5284만 원으로 13% 늘었다. 평균연봉 3766만 원인 기초의회는 36%나 인상했다. 연봉을 동결한 지방의회는 광역 3곳, 기초 6곳에 불과했다.지방의원들은 의정비(연봉) 외에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게 되면 2000만∼6000만 원의 별도 업무추진비가 책정된다. 의원 개개인별로 해외연수 비용도 1인당 연간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 가능하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윤리성·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선진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리의 온상이 되는 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고 영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지방의원은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제정 및 개정권한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의결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유급제가 도입된 만큼 그동안 부정비리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겸직이나 영리 개입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청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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