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치구마다 눈치우기 조례가 본격시행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ㆍ남구ㆍ북구등은 지난해 겨울철 폭설등 제해예방을 위한 눈치우기 조례를 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또 동구와 광산구도 관련 조례 공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조례에서는 눈치우기를 의무사항으로 정해 책임소재와 눈을 치워야하는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 또 제설ㆍ제빙 책임범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구간(남구는 중앙부분)까지이다. 제설ㆍ제빙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서구 4시간) 이내 완료해야 하다. 다만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작업은 보도 및 도로상의 눈ㆍ얼음을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두면 된다.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겨울철 폭설로 차량운행 및 시민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자치구별로 눈치우기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면서, “평소 삽, 빗자루 등 제설장비를 비치하고 ‘내집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눈이 내릴 때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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