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농림부 건의결과.살처분 및 이동제한 따른 출하중단 피해 보전
타 지역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 부화장의 이동제한과 오리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이 긴급 지원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북 김제와 충남 아산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김제 메추라기 농장에 새끼 메추라기를 분양한 곡성 소재 부화장의 이동제한과 충남 아산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오리종란을 공급 받아 부화장(안성 소재)에서 분양받은 순천시 등 5개 시?군 오리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번 농가 지원은 도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농림부에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중단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전과 오리농가의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시 까지 사육농가에 대해 생계안정비를 지원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데 따른 것. 도는 이에 따라, 피해 농가의 조기 경영안정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예상 피해액의 50%를 1월중 지급한 뒤 시?군 보상평가반의 정밀조사를 거쳐 보상액수를 최종 산정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다음달 중으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피해액은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 처분한 오리 7만5300마리의 살처분 보상금 등을 포함해 모두 2억 9천만원 가량으로 잠정 추정되고 있다. 한편, 도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 검색을 위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해 시?군과 축산기술연구소 등 방역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지금까지 매일 전화 예찰과 오리 혈청검사 4400여건을 검사한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 도는 이에 따라, 특별대책기간인 오는 2월말까지 계속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관내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타 농장 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철새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축사 및 사료저장소 등에 그물망을 설치토록 했다. 또, 농장 출입구에는 질병이 유입되는 길목임을 감안,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농장소독을 생활화하도록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도는 아울러, 의심축 발생시 방역기관에 조기에 신고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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