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천시, 체비지 매각관련 조례를 개정, 체비지 매각에 박차 -
시는 현재 공공용지으로 사용되고 있는 체비지를 제외한 106필지 면적 24,211㎡의 체비지를 매각할 계획이다. 시 소유의 체비지 대부분은 95년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발생한 토지로써 이미 사업이 종료된 후 대부분 짜투리 개념의 토지만이 남아 그간 수년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장기간 무단점유 내지는 토지로써 활용가치가 부족하여 매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시는 이에 따라 체비지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체비지 매각규칙을 개정중에 있으며, 이번 체비지 매각 주요개정내용은 수의계약 대상확대, 대금납부조건 확대 및 매각대금 할인등이 포함되어 있다. 체비지 수의 계약 범위 확대는 현재 토지면적이 50%이상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거나 건축물 소유자가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규정을 체비지 내에 건축물 등 지상권을 가진 자가 매수할 때라고 개정하고, 국가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용지에 사용하거나 특히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라는 규정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및 정비사업 등 당해 체비지가 포함되어 사업시행자가 매수 하고자 할 때로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금납부 조건도 현재 잔금지급일 3개월 균등분할 납부방식에서 12개월범위내에서 계약지정일까지로 연장하고, 지장물 점유 체비지의 매각시 매각대금 5% 할인 매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비지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2월중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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