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외국인 특례 등이 도입되어, 복지대상자의 지원 폭이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된다. ‣기초생활보장제 외국인 특례 도입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상태에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긴급지원제도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 긴급지원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할 때 최저생계비의 60%만 주던 것을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 지급한다.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 한해 중증 장애인에게 월 7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2만원, 장애아동 부양 수당으로 7만원씩 주던 것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에게 12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3만원씩 지급한다. 또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 15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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