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부처의 조직·기능·인력 조직관련 내부규제 대폭 완화
비상경제정부 하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정부의 운영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부에 있는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국간 기능조정, 계약직 공무원 채용권한 등을 각 부처로 위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일부개정령안'을 3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각 부처는 기능이나 인력을 신속히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신속히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현재, 각 부처 실·국 기능은 직제(대통령령)규정 사항으로 실·국간 기능 조정시 행정안전부 협의 및 직제개정이 필요하나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실·국간 기능조정사유가 발행할 경우 자율적으로 기능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계약직 공무원 관련 근거가 직제에 규정되어 있어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대체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직제개정이 필요하나 앞으로, 각 부처는 계급별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부령·총리령개정을 통해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실·국간 기능조정, 계약직공무원 채용 등은 그간 행정안전부 협의 및 직제개정 등으로 1개월정도 걸리던 기간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총리령·부령 개정을 통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1주 정도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행안부 는 조직과 관련한 협의절차 단축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정부운영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주중 직제처리 시한제 도입, 직위신설절차 및 직무등급 배정절차 통합 등을 주요 내용의 비상경제정부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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