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천시, 체납자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한 세금징수 -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에서는 2007.1월 5일부터 유흥주점 영업장 실태 확인을 통한 재산세 중과세 체납감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239개소의 유흥주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2개반 8명으로 구성하여 영업장 허가내용 및 사용실태(면적, 객실현황) 확인, 재산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 체납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연도 폐쇄기내 체납액127건 371,558천원에 대해 직원1인당 4건씩 분담하여 체납액을 징수키로 하였다. 원미구 담당자는 “부천시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에서 앞으로 납세자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체납액 줄이기에 발벗고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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