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에서는 골목길 무단주차 및 주차분쟁으로 이웃간의 불화, 주거환경 악화 등 주차난 해소를 통한 사람중심의 안전한 골목길 마련을 위하여 「내집안주차장 갖기 사업」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한다. 1월 22일 ~ 2월말 까지를 중점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홍보물 4천매를 제작하여, 각 동 민원실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는 물론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각 동 자생단체 회의시 중점 홍보하는 등 자가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번 보조금 지급기준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인 경우 개인이 설치시 120만원(비개방형의 경우 150만원), 이웃간(2면확보)의 설치시에는 170만원(비개방형의 경우 200만원)의 실공사비를 지원하고, 공동주택(아파트,연립)인 경우 공지를 이용하여, 개방형태로 신규설치시 면당 60만원씩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절차는 민원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확인, 사업시행 결정통보, 사업실시 및 완료, 보조금지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작년의 경우 부천시 원미구 관내 14개소 92면(단독 35면 아파트 57면)의 자가주차장이 5,540만원의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되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미구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650-23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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