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담보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제활동 촉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의하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에 연간 20억 규모로 업체당 1억원까지 보증서 발급을 통한 경영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료는 연1% 내외이며, 대출금리는 연6.0%~7.0%로써 기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전년도와는 달리 금년도부터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하여 업체당 보증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으로써 신청일 현재 소유재산에 압류, 경매 및 신용불량 사항이 없어야 하며 무점포 업체, 유흥, 사치성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과 (전화 453-2690) 및 남동구청(www.namdong.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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