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처녀 출항한 대형함정, 해상주권수호 첫 뱃고동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장택근)에서는 지난 24일 23:20분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84km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국어선 노위어0087호(90톤, 164마력, 위해항선적, 강선, 쌍타망, 승선원 11명), 노위어0088호(90톤, 164마력, 위해항선적, 강선, 쌍타망, 승선원 12명)와 선장 소건파(35세, 남, 중국 산동성 위해시 호박진 거주)씨 등 나포하였다고 전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려면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선조사 결과 어획량을 허위 기재하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경비중인 우리 함정에 나포된 것이며, 금일 07:00경 대흑산도 항으로 압송하며, 목포해경에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하였다.특히 이번 중국어선 나포는 23개월간의 공사 끝에 작년 12월 29일 (주)한진 중공업에서 함정인수를 받아 목포해양경찰서에 배치 된 대형함정의 첫 출동의 쾌거였다.또한 해안의 해상주권 수호의 첨병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제민9호(1509함)는 내달 초에 취역식을 갖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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