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8명에 대한 임금 70,362천원 추가지급 조치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최저임금이 시급 3,100원이었던 2006년에 취약사업장 807개소를 점검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116개소를 적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 근로자 268명분의 임금 70,362천원을 추가 지급토록 하였다. 특히, 작년 최저임금 점검에서 최저임금 3,100원에도 미달되어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다수 적발 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2007.1.1부터 시행중인 최저임금 시급 3,480원이 각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2월부터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제 인식도 제고 및 최저임금 지급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사업장에서 단 1시간이라도 근로한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광주지방노동청 민원실이나 노사지원과, 근로감독과로 문의 또는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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