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2007년 1월 겨울방학 기간동안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7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소자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76% 이상이 연소자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연소자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겨울방학기간인 2007년 1월중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제조업 등 76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 보호조항(연소자증명서 미비치, 야간.휴일금지 위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58개 사업장에서 1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지시하여 52건을 시정완료하고 59건은 시정중(2월 중순까지 시정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3개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229천원(3명분)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였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연소자증명서 미비치’47건(42.3%),‘서면근로계약 미체결’43건(38.7%),‘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4건(3.6%),‘최저임금 위반' 3건(2.7%) 등 이었다. 연소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은 연소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이 많으며, 연소근로자 근로형태의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로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위반사항 중 근로조건 미명시가 전체 적발건수의 38.7%로 나타난 것은 사업장에서 서면근로계약(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 체결이 여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이것은 향후 분쟁발생 시 근로자가 근로시간.임금 등 근로조건의 입증 곤란으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향후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청소년기관.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고용지원센터 직업진로지도팀과 연계하여 취업과 근로조건의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고, 연소자 다수고용업종인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PC방 등을 대상으로 연소자 근로조건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지도.점검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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