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설날 전후 수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완도해경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다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도소매 및 재래시장, 대형할인매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 등 활어 판매사업장 등 이다. 또, 중점 단속품목은 설 제수용품으로 쓰이는 ▲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꽃게, 문어 ▲횟감용 활어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등 패류 등이다. 완도해경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완도해양수산사무소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중국산 수산물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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