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에서는 강화읍 중앙로 노상공영주차장(48번 국도변)주차요금 징수제도가 일부 변경 시행된다. 주차장 설치이후 주차차량에 대하여 차량을 주차한 순간부터 요금을 받던 것을 이번에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최초5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5분을 초과한 주차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이 제도를 금년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강화읍 중앙로 노상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변(인근)상가에서 잠시동안 주차(정차)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주차요금 징수에 대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껴오고 있었다.이에 강화군에서는 주민들에게 주차장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초 5분까지는 무료로 운영하여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주변상가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골목길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감소되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보행자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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