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서장 박달근)에서는 중국인과 위장결혼 한 내국인 남성 1명과 중국에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구입 또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등록증에 체류기간을 임의 기재한 후 변조 외국인등록증을 행사하는 등 공문서를 위.변조하고 행사한 외국인 2명을 검거 구속하였다. 경찰에 의하면, 2007. 2. 9. 대구 및 인천에서 내국인 강모(52세, 남자)씨는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로부터 대가 400만원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중국 한족 여성 양모(47세)씨가 마치 자기와 혼인한 처인 것처럼 2005. 6. 8 대구 달서구청에 허위의 혼인신고 하여 위장결혼을 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검거 구속하고 강씨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이모씨 등에 대하여 수사 중이다. 중국 한족 제모(17세, 남자)군은 2006. 3. 15. 1년짜리 유학 비자로 국내 모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것을 알고 중국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연락하여 한국에 체류하면서 취업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취업 등에 행사케 할 목적으로 2006. 12월경 부모가 불상의 중국 브로커로부터 강씨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행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1매를 구입해서 보내주자 소지하고 있다가 2007. 9. 9. 단속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몽골인 바○○○(34세, 남자)은 산업연수생으로 2006. 1. 16 한국에 입국하여 입국 3개월 후 2006. 4월경 다른 곳에 취업할 목적으로 도망하여 체류기간 연장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자 2007. 1. 17. 경기 안산시 원곡동 소재 술집에서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공무원 등에게 제시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싸인펜을 이용 자신의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 란에 임의로 체류기간을 2007. 12. 15일로 기입 변조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20 07. 2. 9. 단속공무원에게 제시 행사하여, 이들을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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