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설맞이 농산물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5일부터 16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명예감시원 450명을 대거 투입해 설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와 유통물량이 많은 중소도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쳤다. 이 기간 중 모두 1373개 업소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고 품목별로는 고사리 3건, 쇠고기 2건, 사과, 곶감, 바나나, 떡, 양파, 연근, 마늘, 당근, 대추 등이 1건씩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소가 2개소,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가 28개였고 지역별로는 나주 5건, 여수 3건, 고흥 2건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다 적발된 고흥군 업체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또, 원산지표시를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나주시 등 28개 업소에 대해서는 41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 농관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취약지역 및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신고보상제를 활성화시켜 원산지표시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신고보상제’의 경우, 원산지 미표시를 신고한 자에 대해 유통량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허위표시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유통량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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