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서장 구본걸)에서는 20일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수원 최대 폭력조직 남문파 두목인 정 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6년 10월부터 11월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약 1개월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중심상가에 변조된 게임기 74대를 설치하여 불법오락실을 차려놓고, 대리사장과 종업원을 고용한 후, 환전소와 연계하여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0일 단속한 불법오락실의 실제 업주가 폭력조직 수원남문파 두목이라는 첩보를 입수하여 1월 11일부터 연고선 잠복 등 끈질기게 추적 수사하여 지난 19일 19:4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OO 아파트 주차장에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씨를 검거했다. 또한 경찰은 대리사장인 강 모(33), 종업원 김 모(34), 환전소업주 조 모(62)씨 등 5명을 입건했으며, 실제 업주인 정씨에 대해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씨가 용인 뿐만 아니라 수원지역에서도 대리사장을 내세워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적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수원지역 폭력조직 남문파.역전파간 세력이탈 문제로 발생한 살인사건의 배후에 정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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