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2007년도 사업장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비정규직, 연소자, 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 5대 취약계층과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파견법 준수 여부 등 3대 취약분야, 기타 근로조건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병역특례지정업체 및 소규모 병원, 기계.장비제조업 등을 자체 선정하여 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분야별 예방점검 내용으로는 5대 취약계층이 비정규직 160개소, 연소자 40개소, 여성 40개소, 장애인 24개소, 외국인 24개소 등 288개소로서 전체 예방점검 목표의 36%를 차지하고, 3대 취약분야가 최저임금 관련 120개소, 근로시간 관련 56개소, 파견법 관련 120개소 등 256개소로 32%를 차지하며, 자체선정 취약분야가 병역특례지정업체 90개소, 소규모병원 74개소, 기계.장비제조업체 90개소 등 254개소로 32%를 차지한다. 또한, 광주지방노동청이 세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의하면 예방점검과는 별도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특별감독 및 노무관리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 또는 수사하기 위한 감독으로써, 노동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나 근로자 다수에 대하여 임금 등을 법정 지급기일내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민원이 제기되어 노사분규로 진전될 우려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한다.노무관리 지도의 경우 신설 사업장, 영세규모 사업장,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의 이해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 지도가 필요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자율점검, 현지방문 또는 서면지도, 교육.홍보, 컨설팅 형태로 지도하게 되며, 사업장감독 이전에 퇴직연금 운영, 퇴직금 중간정산 운영, 노사협의회 운영,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집체적으로 지도하는 형태로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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