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오는 3월 1일부터 산림연접 지역인 논과밭두렁, 도로 및 쓰레기장 주변, 산림내 등산로, 기타지역 등에서의 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하였다. 군에 따르면 강화군의 산림연접지역 현황은 340개소에 342km에 이르며 논, 밭두렁 소각행위 및 폐비닐 등 농산폐기물 소각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군은 우선, 행정구역상 184개리에 산불예방 홍보용 테이프를 제작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자제! 를 당부하고 있으며, 영농철 대비 불가피한 산림연접지 소각에 대하여는 군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및 각 읍.면 산불예방감시원의 입회하에 일정별로 마을공동 소각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강화군에서는 금번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단속을 통하여 개별적인 소각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산림연접지 소각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하였으며, 이상기온에 따른 건조기간의 장기화로 예기치 못한 산불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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