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4월 5일부터 시행 -
100여년 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새주소(도로명주소)로 개편하는『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 5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국민혼란 방지를 위하여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市는 그동안 도로명주소사업을 1999년에 착수하여 3,508개 구간의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7천 7백여개의 도로명판과 12만8천여동의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 또 도로명주소지도 99만부를 제작하여 시내 주요기관, 전 세대, 배달업체 등에 배부했다.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는 도로의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이름을 붙이고, 건물번호는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번호를 부여 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되었다. 市는 시민들이 새주소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학생, 민방위대원, 부동산중개업자등 6천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안내도 2만부와 마우스패드 5,000개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내 주요기관, 학교, 배달업소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호적,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 9,180여종에 대한 정비를 2011년까지 완료하여 시민들이 새주소를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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