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2007년 1월부터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통합민원발급 시스템이 2개월간의 준비작업과 시험운영을 거쳐 5일부터 정상 가동되었다. 기존에 16개 창구에서 창구별로 각종 민원 증명을 발급 받았으나 일반민원 4개 창구에서 번호표 순서대로 한 창구에서 주민등록등. 초본, 호적등초본, 인감증명, 제증명, 여권신청 접수를 하고, 지적관련민원은 2개 창구에서 지적(임야)도면, 건축물대장, 지적(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은행식 통합 민원창구에서 동시에 발급 받았다. 특히 원-스톱창구는 은행창구처럼 배치되어 직원 누구나 발급 가능토록해 인력절감 효과는 물론 신속하고 편리한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오산시청 관계공무원인 연순옥(시민과 민원담당)씨는 “앞으로 근무 직원들의 전문화를 위해 내부교육을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향후 통합 운영이 가능한 민원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통합민원서비스 업무를 확대 운영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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