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권선구가 현수막에 제작업체 상호와 제작자 이름을 표기하도록 하는 이른바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수원시 권선구는 현수막을 제작하는 광고물제작업체 312곳에 '현수막 실명제'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공문을 보내고 단속에 들어갔다.권선구가 실명제를 시행한 것은 지키지않은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줄지않는 불법 현수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생각에서 이다. 권선구는 지난해 하루평균 15개, 연간 5천500여 개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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