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철주)은 사춘기 및 청소년들의 개학기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풍속영업 관련 불법옥외광고물 등을 일제단속,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 광고물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단속한다고 전했다.3.14~3. 25(12일간) 1차로 홍보 및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3.26~4. 8(14일간) 2차로 집중단속.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자치 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중점단속대상으로는 즉시철거대상인 소위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유해 광고물, 벽보.전단, 기타 무허가.미신고 광고물, 담배꽁초 투기, 금연장소 흡연 등 거리 질서 위반행위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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