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에서는 3월부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민원 제출 전 약식신청 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실시한다. 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류를 접수받아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관계부서 의견조회,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등의 검토를 거쳐 민원의 가부 여부와 민원신청절차 등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민원지적과 ▷대규모점포시장 개설등록-지역경제과 ▷건축허가(건축계획심의대상제외)-건축과 ▷건축신고-건축과▷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교통과의 5종이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3월 15일부터 법정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에 대한 단축운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2.10일~3.10일 전 부서의 처리기간 7일 이상인 150종 사무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검토 후 14개부서 39종 의 단축사무를 선정하였고, 구는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및 민원사무 단축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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