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지난 17일 신안군 흑산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서 무늬 몽돌을 공원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한 혐의로 정모(51세, 남, 목포시 산정동)씨를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17일 신안군 흑산면에 위치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인 홍도 출항, 목포 입항 예정인 뉴 골드스타호에 편승중인 낚시객이 낚시 가방인 아이스박스 안에 무늬몽돌을 숨겨 반출한다는 신고에 의해 목포해경 서산파출소 직원들이 여객선 임장 임검 과정에서 긴급체포 한 것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이번 정모씨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서 반출한 무늬몽돌은 4점으로, 약 10여kg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해상 국립공원 내에서 동・식물 포획 및 채취, 반출 시에는 해상 국립공원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천연기념물 제 17호로 지정된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의 경우 서식하는 동.식물의 포획, 채취 및 반출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또한,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칠발도(천연기념물 332호), 영광군 낙월면 종이리 칠산도(천연기념물 389호),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구굴도(천연기념물 341호)등 3개의 섬에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무단으로 출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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