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5시 15분경 남동구 간석3동 아지랑이공원 뒷산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산불이 발생 3,000㎡의 산림을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되었다. 이번 산불의 진화를 위하여 산림청 헬기 1대와 구청 진화차 1대, 소방차 11대가 투입되었고, 구청 공무원 300여명, 산림감시 공익요원 4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7명이 동원되어 1시간 만에 큰불은 잡혔으나, 불씨가 남아 재발화될 위험이 있어 뒷불 진화를 위해 74여명이 밤 9시까지 완전 진화를 마쳤으나 9:20분경 200m 떨어진 곳에서 산불이 추가 발생되었고, 밤12시경 인근에서 또 다른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추가 발생된 2건의 산불은 즉시 진화하여 10㎡의 피해로 그쳤다. 구에서는 사건의 정황으로 볼 때 방화로 의심되어 경찰에 수사 및 방화자 검거를 의뢰하였고, 담당자 2명이 밤새 현장을 지켰으나 추가 피해는 없었다. 구 담당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소유의 산림에 방화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남동구에서는 산불조심 15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1만명의 동참을 얻은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예방과 홍보활동은 물론 산불취약지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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