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농수산과)에서는 그동안 농가에서 보조사업 시행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과중지출을 줄이고자 군을 통하여 지원되는 소규모 농업시설물(곡물건조기 창고, 농가용 저온저장고)에 한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를 설계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읍.면사무소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제도는 소규모 농업시설물 설치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농지전용신고,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 등에 따른 설계도면 작성과 이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행위를 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하게 하는 제도로 농가의 편의제공과 소요경비 경감에 매우 획기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하여 군에서는 지난 3월 16일 읍.면사무소의 산업담당과 건축 업무 담당자를 소집하여 행정절차와 설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건축신고 및 건축물등재 요령 등에 대한 실무교육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설계 및 도면작성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농업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측량비용의 1/2감면을 위하여 현재 행정자치부 지적관련부서와 협의 중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되고 있어 농업인의 정착의지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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