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구청장 이상문)에서는 4월부터 ~ 5월까지 두달간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시설에 대한 상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관내 건물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와 폐기물을 1일평균 300㎏이상 배출하거나, 1주에 5톤이상 또는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1회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환경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과 주민들에게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형태 등을 감안하여 분리수집이 용이한 위치에 적정규모의 분리 수집장소를 확보하고 ▲분리 수집장소에 적정하게 분리.보관 여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수거기관 또는 재활용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지 여부 ▲판매시설의 경우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또는 방문자등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 배출 하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방송을 하는 등 분리 수집을 안내.계도하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부서의 직원 3명으로 구성한 지도.점검반을 편성 일제히 실시하여, 점검 결과 시설 미비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현장시정조치를 취하고, 중요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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