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홍건표)는 3.26 ~ 4.8(14일간)까지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해 관할 경찰서 및 광고협회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이번 주요단속구간은 상동 세이브존 주변, 중동먹자골목, 부천 북부.남부역, 경인로, 원종로, 수주로, 문예로 등 시민 밀집지역이며 주.야간 실시되며, 중점단속대상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과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의 음란광고물, 벽보.전단, 기타 무허가.미신고 광고물 등이다.시는 주간에는 상시단속 운영반을 가동하고 야간 및 휴일에도 관할경찰서 및 지구대와 협조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 시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장 수거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란 퇴폐적 내용의 유해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하며 도로교통 및 통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된다.시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의 인도무단점거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음란.퇴폐적 내용 등 청소년 유해광고물의 난립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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