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조빈주)는 그 동안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속 늘어나는 입간판, 풍선형 에어라이트, 깃발형 광고물 등 불법 유동광고물의 근절을 위하여 본격적인 강제철거에 나섰다. 구는 "그 동안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도록 간담회 개최, 안내문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였음에도 개선할 의지가 보이질 않아 강제 철거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상록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3일 새벽 6시부터 2시간 동안 상록수 전철역 주변의 상업지역에 유흥업소, 노래방 등의 입간판, 에어라이트, 깃발형 광고물 등 90여개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통한 철거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에 강제로 철거한 불법 광고물은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자진 정비에 응하지 않았던 광고물로 이 날 철거로 보행권 확보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한 몫을 하게 되었다. 또한 구에서는 앞으로도 전철역 주변, 상가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근절키로 하였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유동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비록 법규를 모르고 설치하였더라도 설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철거를 실시하게 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므로 처음부터 아예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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