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소방서(박종학 서장)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과조치가 내달 말 만료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독려에 들어간다. 관내 미추진 대상 1,267개소에 대하여 조기완비를 위한 경고 서한문을 발송하고 의용소방대를 통한 시민 밀착형 홍보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간담회 개최와 더불어 전담반을 운영해 현장 지도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추진이 어려운 업소를 대상으로 내근 전간부들도 합동지도반을 운영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소방시설 완비 하도록 독촉하는 한편 영업주가 현장 방문 요청 시 언제라도 소방공무원이 직접 업소에 방문해 소방시설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인천남부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경과조치 대상은 유흥주점 433개소, 일반음식점 757개소, 노래엽습장 570개소, PC방 246개소등 총 2726개 업소가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도 최고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해 한정된 인원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중 다중이용업소가 시설을 완료하는 등 현재까지 5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인천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경과조치가 만료되는 5월 이후에는 미조치된 업소에 한해 1차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1년에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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