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에서는 지난 11일 중국 현지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와 연계하여 중국인 30여명을 불법입국 시켜주고 3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브로커 등 27명을 검거하였다. 불법입국자 조모씨(54세)등 10명은 불구속 강제추방하고, 브로커 김모씨(50세, 중국인 귀화자)등 알선자(6명)와 허위 초청자 이모씨(11명)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입국 알선조직은 중국 북경과 심양지역에서 활동중인 현지 브로커 이모씨(38세, 조선족여자)와 중국인 귀화자 김모씨(50세, 여자)가 공모하여 한국에 전혀 연고가 없는 중국인을 내국인과 친인척인양 호적.제적등본을 위조하였고, 중국주재 대사관과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 초청비자를 신청하여 부정 발급받은 비자로 중국인 30여명을 불법 입국시켜 취업케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들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들은 국내 입국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을 불법 입국시켜 주는 대가로 중국인 1인당 1천여만원씩 총 3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한국인의 호적.제적등본상 생존해 있는 자 또는 사망자를 행방불명된 자라고 위조하여 이들이 중국인 불법입국 대상자들의 부모인양 허위초청 서류를 제출하여 발급받은 비자로 입국케하는 수법으로 불법 입국 알선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검거하지 못한 중국인 불법입국자 20명의 소재를 파악 추적 수사하는 한편, 이와 같은 불법입국 알선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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