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비(非) 법정계량단위 사용 시 과태료 부과
시는 7월부터 무의식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비(非)법정계량단위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비(非) 법정계량단위인 m와 kg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평, 근, 돈, 야드, 인치 등을 상거래시 사용하면 7월 1일부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1961년부터 비(非)법정계량단위(평.돈.근.섬.인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회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비(非)법정계량단위 사용이 금지된다.비(非)법정단위 품목은 지역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예를 들면 1평은 토지는 3.3㎡, 유리는 0.09㎡를 나타내며 널리 쓰이는 1근은 과자는 1509, 야채 200g, 과일 400g, 고기 600g 등 쓰임이 다양하며 1마지기는 경기지역 495㎡, 충청지역 660㎡, 강원지역 990㎡로 지역마다 표기가 다르다.아울러 7월 1일부터는 길이 표기 시 미터(m), 센티미터(㎝), 킬로미터(km)를 사용해야 하며 넓이는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헥타아르(ha)를 사용하고 부피는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리터(L 또는 ℓ)를 사용해야 하고 무게를 표기할 때는 그램(g), 킬로그램(kg), 톤(t) 등 법정계량단위만 사용할 수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