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공무원들의 부당 초과근무 수당지급과 관련해 16개 수원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경기도는 감사 청구인 명부가 접수됨에 따라 열흘 간 명부 열람기간을 거쳐 재감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수원시가 관련 공무원 3명에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미흡하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수원시는 지난 1월 경기도감사에서 최근 5년간 초과근무시간을 각 부서의 한 두명이 일괄 대리 기재하는 방식으로 330억 원에 이르는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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