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기한이 연장돼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한 연장(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오는 2012년6월30일까지 5년간 100% 면세 된다. 그 동안 도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한 연장을 위해 중앙부처, 국회 4당 대표 및 정책위의장, 국회농림수산위원, 재정경제위원,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건의서와 함께 도지사 서한문 발송 등 적극 노력해 왔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지난 1986년부터 지원되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은 고유가와 농산물 수급불안 속에서도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줘 왔다. 도는 특히,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면세유 공급제도 마저도 폐지된다면 생산비 부담 가중으로 농업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해 왔다. 이에 따라, 현행 100% 면세로 공급되는 면세유 공급제도가 오는 7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가 오는 7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100% 면세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내 농가가 연간 167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