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경찰서(서장 박종규)는 5월 1일 허위 혼인신고로 결혼비자(F-2-1)를 발급받아 불법입국한 중국 조선족출신의 A씨(49세, 여) 및 내국인 배우자 B씨(59세, 남)와 한국측 내국인 브로커 C씨(54세, 남)등 3명을 검거하였다.이날 검거된 피의자 A씨는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한국에 입국해 돈을 벌 목적으로 중국측 소개자인 D씨에게 2만위안(한화300만원)을 주고 입국하여 한국측 소개자와 배우자에게 각각 200여만원씩 건넸으나,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 조선족과 동거를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경찰은 검거된 브로커 C씨와 중국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알게되어 이번 범행을 공모한 조선족 출신의 중국측 브로커 D씨 역시 최근에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재 추적 수사를 펼치고 있으며, 이들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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