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의버젼 따로 영업버젼 따로 제작, 전국에 4,200여대 유통 -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하여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6명을 검거하여 이중 게임개발업체 D사 대표 S모(42, 남, 안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달아난 공범 K모씨를 추적 중이다. S씨 등은 사행성 게임프로그램인 “다이아몬드 타워링”을 개발하여 지난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4,200여대의 게임기를 제작하여 전국 81개 게임장에 17억 2천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바다이야기”등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크게 강화되자 오히려 그 틈을 타고 단속으로 폐업한 게임장을 찾아 다니며 폐업 게임장에 비치된 기존 게임기에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깔아주고 현장에서 케이스를 개조해 주는 수법으로 제작비용까지 절약하여 이익을 극대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사행성이 없는 내용의 심의용 게임프로그램을 별도로 제작하여 영등위의등급분류를 받아내 겉으로는 합법적인 게임프로그램인 것처럼 보이게 한 후 실제로는 메모리 연타 등 사행성 기능이 포함된 영업용 버젼으로 게임기를 제작하였던 것이다.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승률을 조작해 주기도 하고, 최고 배당금 당첨시 상품권을 장시간에 걸쳐 배출함으로써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상품권 배출시간을 달리하는 3가지 종류의 게임프로그램을 수시로 업데이트 해주는 등의 A/S로 가맹점을 관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현재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인터넷상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각종 사행성 게임을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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