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7일부터 한달 동안 관내 세탁소 324개소에 대하여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여부와 세탁물의 위생적 처리가 잘 되는지 등 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또한 영업장 철거로 인한 영업시설물 멸실업소 일제조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영업장 멸실업소는 새로운 영업자가 시설을 모두 갖추고 신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나 기존업주가 폐업을 하지 않아 민원발생이 많은 관계로 민원편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이다. 구는 부적합업소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개선명령토록 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후 이행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06. 11월 2일부터 시행된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업소의 회수 건조기 설치 의무규정에 대하여 VOCS(휘발성유기화합물)로부터 세탁업종사자 및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신규창업자부터 우선적으로 정부 산하기관의 인증제품을 구매토록 하고 기존 업소에 대하여는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새로운 제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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