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는 화재, 감전 등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중고전기용품을 수입판매시에는 통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안전인증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미국, 일본 등지에서 사용년한이 경과한 중고복사기를 수입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채 30억원대 상당을 불법판매한 중고복사기 수입판매업자 파키스탄인 압둘씨를 포함 9명을 적발하였다. 이들 중고복사기 수입판매업자들은 미국, 일본 등지에서 사용 년한이 오래되어 폐기처분에 가까운 불량복사기를 80~120만원에 수입, 국내 판매시 150~400만원을 받는 등 수입가의 2~3배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특히 이들은 안전을 무시한 채 안전검사비 지출로 수익감소, 안전검사 불합격 시 제품 폐기처분 등으로 인한 손해를 우려해 고의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경찰에서는 다른 전기용품 등에도 같은 사례가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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