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총경 박점욱)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경기 화성.안산.김포, 충남 천안 등 태국인 밀집지역에서 태국인 식료품점,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타이 복권’이라는 유사복권 13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별법위반)로 정모(43세, 남)씨 등 한국인 5명과 판매지점 역할을 N씨(34세, 남) 등 태국인 9명 등 총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청에 따르면, 총책인 정씨는 태국에서 무역업을 하다 귀국한 이후 태국인들의 사정에 밝은 것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발행된 복권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음에도 태국인 식료품점, 보따리상 등에게 “판매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준다”며 복권판매 지점으로 모집한 후, 이들을 통해 국내의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2005년 6월경부터 총27회에 걸쳐 13억 4781만원 상당의 일명 ‘반타이복권(태국사설복권)'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였다. ※‘반타이’는 태국인의 집이라는 뜻으로, 피의자들이 자신들의 복권판매 조직을 ‘반타이’라고 불렀음 실제 복권판매 횟수와 금액은 장부상 확인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피의자들은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의 복권판매 조직을 “‘주한 태국인 협회’라는 이름의 태국인 상조회”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태국인 상인들에게 복권판매를 강요하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쫓아내겠다’는 등으로 위협하며! 불법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인 노동자들이 유사복권에 월급을 탕진하고 본국에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한 태국대사관에서도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허가 사행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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