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서장 강성채)는 마약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앵속)를 화단에 불법 재배한 피의자 김모씨(77세, 여, 시흥시 월곶동)를 지난 1일 피의자의 거주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김씨는 2000년 말경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주거지(시흥시 월곶동) 화단에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앵속) 552주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이다.강력수사2팀은 양귀비.대마 일제단속 기간 중 화단에 양귀비로 보이는 식물을 재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 확인 후 김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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