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민들이 정부가 지난 6월1일 발표한 동탄2신도시 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지구경계 2Km 안팎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오산시민의 재산권 침해 및 시의 독자적 도시개발을 규제함에 따라 오산시 관내지역의 개발억제 방침에 대해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민의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 까지 투쟁할 것 임을 밝혔다.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화성 동탄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파생되는 보전녹지 및 시가화 조정구역은 당연 해당 지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함에도 지구경계를 무리하게 연접지자체인 오산시까지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사라 전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오산시민 단체들은 이와 관련하여 7일 오산시청 회의실에서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탄2신도시 연접지역 개발제한 오산피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문 채택 등 14만 오산시민이 적극 대응 할 것이라 말했다. 오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동탄2지구 신도시 지정으로 오산시 부산동 일원의 대기업타운 조성과 굵직한 시책사업은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 할 것 이라고 정부의 방침에 난색을 표명 하였다.한편, 참여한 시민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오산시 일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와 인허가 절차에 제한을 받고 2020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사실상 백지화 상태가 됨에 따라 앞으로 도시개발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며, 오산천 상류에 거대한 신도시가 조성되면 오산시에 극심한 교통체증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신도시개발에 따른 문제에 대해 지적 하며 정부의 방침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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