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오는 30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에 실시하는 지도.단속은 계산1,2,3동 지역 및 1/4분기 미 점검업소 3개 업소 등 총 163개 업소에 대하여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보관여부 △개설등록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등 게시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관련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최근 정부의 대형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및 주택투기 지역 지정에 따라 예상되는 부동산 거래질서의 문란행위, 불법중개행위 등의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지도.단속인 만큼, 이번 단속결과 적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함은 물론 향후, 행정처분 사항 이행여부 및 무단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하여 엄정한 법질서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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