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에서는 지난15일부터 최근 사회 문제시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게임장, 성인PC방 등 게임물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였다. 최근 법률개정으로 환전금지(‘07.1.19),상품권지정철회(’07.2.22)이후 합법적으로 등록한 게임장의 불법행위는 대폭 감소했으나, 게임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음성적.게릴라식 불법영업이 잔존하고 있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원미구, 부천중부경찰서, 소방서 등 합동으로 6월30일 까지 실시하며, 위법행위적발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한다고 밝혔다. 당일 합동단속반 15명이 사행성게임을 하고 있는(남자4,여자6) 라스베가스게임제공업(원종동○○번지 소재)현장을 급습하여 강제로 문을 개폐하여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3명(업주1,종업원2)을 입건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으로 일반게임제공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2007.4.20) 되었으며, 기존 업소는 2008.5.17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그동안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유업으로 분류된 PC방이 등록제로 변경되어서 2007.11.17일까지 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한편 한기석 총무과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사회질서를 크게 문란케 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업소는 절대 출입하지 말아 줄 것과 불법업소에 대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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