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에서는 소규모 농업시설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의 무료설계 및 지적측량비용의 50% 감면을 적용하도록 추진한 결과 약 5억4천만원의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그동안 농가에서 보조사업 시행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과중지출을 줄이고자 군을 통하여 지원되는 소규모 농업시설물(곡물건조기 창고, 농가용 저온저장고)에 한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를 설계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읍.면사무소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제도는 소규모 농업시설물 설치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농지전용 신고,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 등에 따른 설계도면 작성과 이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행위를 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하게 하는 제도로 농가의 편의제공은 물론 설계도면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약 4억2천만원을 경감하게 되는 매우 획기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군에서는 지난 3월 16일 읍.면사무소의 산업담당과 건축 업무 담당자를 소집하여 행정절차와 설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건축신고 및 건축물등재 요령 등에 대한 실무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 설계 및 도면작성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그리고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지적측량비용이 약2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바 이로 인한 농업인들의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해소하고자 지적측량비용의 50% 감면을 요청하는 협조서한을 지난해 11월에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으나, 연구용역 후 반영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그러나 군은 이후 행정자치부 관계자 및 대한지적공사와 꾸준한 업무 협의로 금년도 6월 행정자치부에 재차 감면 요청을 건의 한 바 결국 현행 수수료의 50%를 감면 적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기에 이르게 됐으며, 이로 인하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측량비용 약 1억2천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고, 한편으론 농업인의 정착의지를 한층 고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군은 지적측량수행업체인 대한지적공사 강화군지사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본 사업대상 농업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모든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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