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구청장 조청식)에서는 오는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고지서를 납세자가 원하는 장소(사무실, 일시 거주지 등)로 송달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거소지 등록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구에 따르면 고지서 발송 기간 중 맞벌이 부부 또는 잦은 지방출장과 국외거주 및 여행 등으로 주민등록지 미 거주자에 대한 송달불능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납세편의를 도모코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구는 시행하는 거소지 등록 제도는 관내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모든 지방세 고지서를 등록된 거소지로 송달하게 됨으로써, 이제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해 가산금이 추가되는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소지 등록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부천시 소사구청 세무과 (☎032-340-603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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