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서는 대기오염의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03년 4월부터 시흥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경유, 휘발유, LPG)중 일정기간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현재까지는 차량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엔진을 최대회전수까지 급 가속하여 매연 배출량만을 측정하는 무부하검사(무부하급가속)를 실시였으나, ‘07년 7월 1일부터는 현재 차량총중량 5.5톤 이하의 차량에서 시행하는 부하검사를 차량총중량 5.5톤 초과하는 대형차에서도 확대 실시하여 매연 및 엔진정격출력, 엔진정격회전수를 측정한다. 이에 따라, 시관계자는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검사소를 방문하여야 부하검사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검사소를 확인하여 검사를 받지 못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대형자동차 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의 안산검사소, 부천검사소, 안양검사소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환경보호과 또는 교통안전공단(www.kosta.or.kr, ☎1577-09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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