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에서는 건축법 및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2,000만원 이상 부과 건축물을 대상으로「이행강제금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있어 화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8명(팀장급 6명, 직원 2명)을 자체 선발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월2회 심사하고 있으며, 이때 위반면적 산정기준의 적정성, 건물시가표준액 산출, 가감산 부여, 가격산출지수 등을 집중 심사하여 벌과금에 대해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신력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건축이행강제금 제도는 시정명령 기간 중 위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와 행위자에 부과하는 행정벌로 1년에 2회까지 부과 징수 할 수 있으나, 지난 5월8일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이의신청제가 폐지됨으로써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구제책이 사실상 사라져 이러한 보완책을 서둘러 구에서는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구에서는 건축이행강제금 총213건에 4억7천2백만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이의신청은 총6건에 1억8천9백만원으로 모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된 바 있다. 한편 안기석 건축과장은 종전에는 담당공무원 스스로 이행강제금을 산출 하였으나, 공시지가 및 건물가기준액 상승으로 이행강제금이 점차 고액화 되고 있어, 정확한 세액산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호응이 좋을 경우 앞으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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