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 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과
부천시 소사구(구청장 조청식)에서는 7월 재산세 납기 달을 맞아 고지서 적기전달, 고액 납세자 후견인제 지정, 고지서 전달방법의 다양화 등 납부홍보 강화로 징수률 제고에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고 밝히고,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는 1/2이 부과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소사구의 재산세 등은 주택분 57,037건 4,631백만원, 건물분 8,458건 3,381백만원으로 총 부과건수 65,495건에 8.012백만원이라고 말하고, 이는 지난해 부과 건수 및 부과액 대비 4.5%가 증가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사유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상승과 새로운 건축물의 증대에 따른 신규부과 건수 증대와. 지난해와 달리 연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 일 경우 7월에 연 세액 전체를 부과하는 것이 재산세액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한편 박중길 세무과장은 30만원이하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등기우편발송을 완료했고, 납세자 고지서 희망 수령지를 파악 전달함은 물론 세무민원편의제공을 위해 상담 직원을 동별 지정 운영하는 등 징수율제고에 행정력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청 세무과에서는 지난 11일 이미 고지서를 발부했으며, 16일부터 ~ 31일까지 재산세 납부기한이라고 말하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3%로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가중되는 부담 해소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납부를 바란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