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경찰서(서장 박종규)는 이번 달 10일부터 여권 위변조 및 불법입출국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여 국제위장결혼 일당을 검거하였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개인 S씨(50세, 여)는 중국조선족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중국에 있는 지인 Y씨(47세, 여)를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 L씨(55세, 남)에게 사례금 천만원을 건네주고 Y씨와 위장결혼을 주선하여 수원권선구청에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제출케 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위조된 여권, 비자등을 이용한 해외성매매 및 외국인 범죄 증가로 인해 국가 이미지 실추와 함께 치안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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